20200807 오픈파이낸스와 데이터금융-디지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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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파이낸스 #OpenFinance #금융 #은행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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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변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오픈API등의 기술이 등장하며 금융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제도 또한 금융 산업의 개방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EU의 Open Finance 비즈니스 유형

  1. 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계좌정보관리업자)
    고객 계좌 정보에 접근해 여러 은행의 계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한국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체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2. PISP(Payment Initiative Service Provider,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타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로 VAN사, PG사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다.
  3. PIISP(Payment Instrument Issuer Service Provider)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 업무가 가능한 사업자로 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자 지급과 여신 불가 정도이다. 단, 이자가 아닌 리워드 형태의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신 업무 외 결제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종 개편에 따른 단계별 리스크 수준

데이터의 유형

  1. 빅데이터
    일반적으로 대규모,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비정형의 데이터
  2. 대체데이터
    금융 목적에 활용하는 비금융데이터로, 통신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통신비 납부 내역이 대체데이터이다.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가치가 높으며 대체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평가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3. 오픈데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데이터
  4. 마이데이터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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